인터넷 뱅킹 해킹 사건에 이어 텔레뱅킹을 통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갔다는 피해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7일 금융계와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임모씨는 자신의 A은행 계좌에서 지난 4월 19일 1천만원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빠져나간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최근 수사를 의뢰했다.
A은행은 일단 피해자의 비밀번호 등이 노출된데 따른 사고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있으나 임씨측은 사고 발생전 20여일간 국제전화카드를 통해 하루 3회인비밀번호 오류발생 제한을 피해 하루 2회 정도씩 접속 시도가 있었던 점을 들면서 은행측의 책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임씨의 딸은 "20여일간 여러번 실패 끝에 돈을 빼간 것을 보면 은행에 책임이있다고 생각한다"며 "은행의 보안이 뚫린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그러나 은행 관계자는 "해당 번호의 사용 제한은 하루 3회뿐만 아니라 누적해서 3회 오류가 있어도 적용된다"며 "따라서 번호가 노출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단 경찰 수사 결과 1천만원은 조선족인 조모씨의 계좌에 이체됐던 것으로 확인됐으나 조씨는 이미 중국으로 출국한 상태다.
경찰은 조만간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나갈 예정이다.
은행측은 "6자리의 사용자 비밀번호와 난수표식 보안카드 번호, 계좌 비밀번호가 필요한 텔레뱅킹을 통해 해당 번호를 모르는 제3자가 이체했다면 텔레뱅킹 서비스를 아예 그만둬야 한다"며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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