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6일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ICL)의 최고 과태료를 500만원에서 345만원으로 낮추는 내용의 취업후 학자금 상환특별법 시행령을 의결했다.
애초 정부의 입법예고안은 의무상환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을 경우 20만원에서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했으나, 확정안은 의무상환액 미신고의 경우 의무상환액의 10%, 축소 신고 또는 미납부는 5%를 과태료로 내도록 했다. 이에 따라 과태료가 연간 소득에 따라 3만5000~345만4000원으로 줄었다. 연 1회 이상 자신과 배우자의 재산 상황 등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릴 방침이었지만, 확정안은 50만원으로 하향조정했다. 또 의무상환액이 1000만원을 넘으면 분할 납부를 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했다.
국무회의는 또 전직 대통령이 서거하는 경우 홀로 된 배우자에게 비서관과 운전기사를 1명씩 3년 동안 지원하는 내용의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서거한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씨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씨에게 비서관(별정적 고위공무원)과 운전기사(별정직 공무원)가 지원된다.
이춘재 손원제 기자 cj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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