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 설정 등 도박중독 예방
앞으로 경마·경륜·카지노 등 사행시설을 이용할 경우 1인당 구매 상한이 정해진다. 또 이용객은 구매기록을 조회할 수 있는 전자카드를 발급받아 써야 한다.
국무총리 산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는 최근 전체회의를 열어, 사행시설 이용객의 과도한 ‘돈걸기’를 차단할 수 있도록 사행산업 전자카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전자카드에는 개인의 구매 상한 통제와 한도 설정, 구매기록 조회 등 도박중독 예방에 필요한 기능이 들어간다.
사감위 관계자는 “경륜과 경정은 올 하반기부터 1년간, 경마는 올 4분기부터 내년 말까지 시범운영한 뒤 단계적으로 대상을 전체 이용자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사감위는 지난해 사행산업 전체 매출이 16조5000억원으로, 사감위가 설정한 총량 한도를 5000억원 초과함에 따라 총량을 지키지 않은 업종에 대해 올해 총량 설정 시 지난해 초과 매출액의 50%를 감액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업종별로는 스포츠토토가 1조7000억원으로 2200억원을, 내국인카지노가 1조1000억원으로 1000억원을, 경정이 7000억원으로 500억원을 각각 총량보다 초과했다.
손원제 기자 won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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