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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아이리스 제작금지’ 가처분 결정 취소

등록 2010-01-26 22:55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병대 수석부장판사)는 "태원엔터테인먼트가 `아이리스' 대본으로 영상제작물을 만들어서는 안된다"고 한 지난해 10월 ㈜아인스엠앤엠의 저작물복제배포 등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일부 인용 결정을 취소한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태원엔터테인먼트 측이 문제된 대본 부분을 포함해 드라마 전체를 제작해 방영을 마쳤으므로 지금까지 아인스엠앤엠의 저작권을 침해했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더이상 방지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아인스엠앤엠은 태원엔터테인먼트 측이 드라마를 편집하는 방식으로 새롭게 영화, DVD, 동영상 파일 등을 제작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것은 기존에 제작된 영상물을 이용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아인스엠앤엠이 독자적으로 드라마를 제작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지는 등 현 상태에서 대본을 활용할 수 있는 용도가 거의 없으므로 당사자 쌍방의 이해를 비교했을 때 당장 가처분으로 침해행위를 중단시킬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아인스엠앤엠이 드라마 아이리스 제작사인 태원엔터테인먼트와 정태원(46) 대표를 상대로 낸 가처분신청에 대해 "태원엔터테인먼트는 10억원을 공탁하는 것을 전제로 분쟁 대상이 되는 아이리스 대본으로 영상제작물을 만들어선 안된다"며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으며 태원 측은 이에 불복, 이의신청을 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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