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부터 의무적으로 재산등록을 해야 하는 공직자 16만9000여명을 대상으로 재산 형성 과정을 검증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재산 심사 때 등록 신고 누락사항을 중점적으로 확인하던 것에서 벗어나 재산 형성 및 변동 과정을 조사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 도입으로 재산등록 대상자들이 전산망을 통해 부동산과 금융 정보를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함에 따라 재산을 누락해 신고하는 공무원이 크게 준 데 따른 것이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재산등록 대상자는 행정부 10만6000여명, 입법부 1300여명, 대법원 3700명, 헌법재판소 70여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330여명, 지방자치단체 5만5000여명, 16개 시도 교육청 2300여명이다.
검증작업은 소득에 비해 재산이 많이 늘어난 사람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재산 형성·변동 신고서에 재산이 늘어난 것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사람은 소명서를 받되 소명 내용이 충분하지 않으면 조사를 거쳐 징계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김경욱 기자 da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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