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여상훈)는 27일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이 미국산 수입쇠고기의 안전성과 관련해 자신의 발언을 왜곡 보도했다며 <문화방송> ‘피디(PD)수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광우병에 걸린 소는 ‘특정위험물질(SRM)을 제외한 나머지 부위도 먹어서는 안 된다’는 학계의 견해가 존재하는 이상, 피디수첩이 이런 견해를 받아들여 ‘광우병에 걸린 소일지라도 특정위험물질을 제거한 나머지 부분은 안전하다’고 말했다며 심 의원을 비판한 것은 의견표명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정정보도를 할 정도의 허위·왜곡 보도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심 의원은 2008년 5월 “피디수첩이 자신의 발언을 ‘광우병 소로 등심스테이크를 만들어 먹어도 안전하다’로 왜곡했다”며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청구했고 피디수첩은 “심 의원이 ‘임상증상이 나타난 광우병 소의 경우에도 특정위험물질 이외의 부위는 먹어도 된다’고 말했다”며 정정보도를 했다. 그러자 심 의원은 “정정보도 과정에서 또 비방성 보도를 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정정보도와 5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에서 패소했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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