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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민중연대, 미군기지 집회관련 경찰청장 등 진정

등록 2005-06-07 17:30

전국민중연대와 통일연대는 경찰이 미군기지 앞 집회에서 해산경고 없이 강제진압에 나서고, 미란다원칙을 알리지 않은 채 집회 참석자를 체포하는 등 폭력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허준영 경찰청장과 이기묵 서울지방경찰청장, 서울경찰청 보안수사대 소속 경찰 등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전국민중연대 등은 7일 서울 무교동 인권위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달 29일 용산 미군기지 앞에서 신고된 집회를 열며 장소와 시간을 지켰는데도, 경찰은 전투경찰을 투입해 강제로 집회를 해산시켰다”며 “해산경고 방송도 하지 않은 채 집회 참가자들을 방패와 곤봉으로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광주 송정리 미군기지 앞에서 패트리어트 미사일기지 폐쇄 대회’에 참석했던 한양대생 이아무개(25)씨를 4일 오전 서울 서부역에서 연행하면서, 서울경찰청 보안과 수사관들은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않고 미란다 원칙도 고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연행에 항의하는 이씨 동생(23)을 수사관들이 발로 밟아, 시민들이 항의하기도 했다고 이들은 밝혔다. 이씨는 연행 다음날 풀려났다.

서울경찰청은 이씨 연행 과정의 불법성 주장에 대해 “이씨에게 수배 사실을 알려주고 미란다 원칙을 고지했다”고 주장했다. 이본영 기자 eb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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