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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여성들 ‘결혼이 죄’? 28% 직장 떠났다

등록 2010-01-28 09:05수정 2010-01-28 09:15

회사 압력·육아 부담에 미혼여성보다 퇴직률 높아
절반이 월급 100만원 이하 출산·육아휴직도 30%대
이아무개(30·여)씨는 지난해 1월 직장을 그만뒀다. 2007년 결혼을 한 뒤로, 회사에서 그만뒀으면 하는 눈치를 줬기 때문이다. 아이를 키우는 보육료 비용이 월급과 별 차이가 없다고 판단한 이씨는 결국 사표를 냈다. 대학 졸업 뒤 직장생활 6년 만에 ‘경력 단절’ 여성이 된 것이다. 남편 나아무개(31)씨는 “아내도 직장생활을 계속하고 싶어 했지만, 육아휴직 뒤에 다시 회사로 돌아갈 수 있을지 고민이 많았다”고 전했다.

이처럼 결혼한 여성들이 고용과 근로조건 등이 안정된 ‘양질’의 일자리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7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펴낸 ‘여성가족 패널조사 2차 기초분석 보고서’를 보면, 결혼한 여성들은 결혼하지 않은 여성들에 견줘 일자리를 유지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1차 조사를 했던 여성 임금노동자들을 1년 뒤 다시 조사한 결과, 기혼 여성 1251명 가운데 27.7%인 347명이 일을 그만뒀다. 반면 미혼 여성은 391명 가운데 81명(20.7%)이 일을 그만둬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번 통계는 1차 패널 조사를 했던 9997명의 여성들을 추적해, 2차 조사에 응한 8364명을 2008년 10월부터 아홉 달 동안 조사한 결과다.

이택면 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결혼 여부를 기준으로 조사했지만, 실제로는 출산이 가장 큰 요인일 것”이라며 “기업 안에 기혼 여성에 대한 퇴직 압력이 있다는 점과, 육아 부담 등으로 여성들이 직장을 그만두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김인숙 한국여성민우회 대표도 “민우회 고용평등상담실 사례를 보면, 경력 단절은 여성의 자발적인 선택이라기보다 기업의 간접적 압력에 의한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결혼한 여성은 일자리의 질도 열악했다. 기혼자의 경우 주 40시간 미만을 일한 단시간 노동자와 60시간 이상 일한 장시간 노동자의 비중이 각각 20.0%와 9.0%로, 미혼자(각각 6.8%, 6.5%)보다 높았다. 반면 월평균 임금을 100만원 이하로 받는 비중은 기혼자가 54.6%로 미혼자(24.5%)에 견줘 훨씬 높았다. 보고서는 경력 단절 등의 이유로 여성들이 결혼을 하고 나이가 많을수록 임금을 적게 받는다고 지적했다.

출산휴가가 있는 직장에 다닌다고 응답한 여성은 34.5%, 육아휴직이 있다고 응답한 여성은 30.9%에 그쳤다.

이주희 이화여대 교수(사회학)는 “결혼한 여성들이 일자리를 유지하려면 정부가 보육료가 싼 공보육시설을 대폭 확충하거나, 이들을 보호할 단체협약과 비정규직법 등 사회적 장치가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완 기자 w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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