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민유숙 부장판사)는 28일 엔씨소프트가 온라인 게임 리니지3 개발 정보 등을 유출 당했다며 전직 개발실장 박모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박씨 등 5명이 연대해 엔씨소프트에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엔씨소프트로부터 가져온 영업비밀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되며 보관 중인 정보는 폐기하라고 명했다.
재판부는 "박씨의 형사 재판 결과 등을 종합해 볼 때 영업비밀 침해가 인정되며 집단 이직으로 인한 손해 배상 청구는 박씨 등 5명에 대해서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엔씨소프트는 리니지3 개발 도중 박씨 등 핵심인력이 집단 퇴사하는 바람에 사실상 개발이 사실상 중단되자 2008년 8월 65억원을 배상하라며 박씨 등 당시 개발팀원 12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엔씨소프트는 "박씨 등이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유출한 뒤 새 회사를 설립해 게임 개발에 이용하고 있다"며 "관련 정보를 모두 폐기하고 손해를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박씨는 게임의 핵심 개념과 방법을 담은 기획 문서와 그래픽 파일 등을 챙겨 엔씨소프트를 퇴사한 뒤 따로 게임 개발사를 차려 비슷한 게임을 개발한 혐의(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및 배임)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1ㆍ2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상고했다.
이세원 기자 sewonlee@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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