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8일 미인계로 재력가들에게 접근해 사기도박을 벌이고 거액을 뜯어낸 혐의(상습도박)로 장모(57)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공범 4명을 쫓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 등은 지난해 11월 5일 "고스톱을 치자"며 광주 북구 동림동 한 아파트로 김모(50)씨를 유인해 2천900만원을 따는 등 지난해 말까지 5회에 걸쳐 3명에게 1억1천4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 도박단은 여자 5명, 남자 2명으로 구성됐으며 재력가를 물색하는 `모집책', 도박을 하는 `선수', 도박자금을 빌려주는 `자금책'으로 역할을 분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모집책은 부동산 중개업자나 사업가들에게 `외롭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 호기심에 전화를 건 남자들을 유인, 아파트로 데리고 갔으며 "심심풀이로 화투를 치자"며 도박판을 벌였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들은 피해자들이 돈을 잃으면 현장주변에 대기하고 있던 다른 공범을 통해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리도록 했으며 돈을 갚지 못한 이들에게는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은 술이나 커피를 마신 후에 의식이 흐려진 상태에서 도박했다고 진술해 경찰은 피의자들이 약물을 사용했는지도 수사 중이다.
신재우 기자 withwit@yna.co.kr (광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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