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며 승용차를 미리 빼놓으려고 2m를 운전했거나 주차목적으로 8m를 운전한 음주운전자들에게 모두 벌금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제4형사단독 허준서 판사는 7일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모(45)씨와 박모(46)씨에 대해 도로교통법 위반죄를 적용해 각각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허 판사는 판결문에서 "전씨는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다가 승용차를 미리 빼놓으려는 목적으로 얼마 되지 않은 거리를 운전했으나 만취상태인 데다 부근에 주차된차량을 충돌해 물적 피해를 준 점이 인정된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허 판사는 또 "박씨는 주차 목적으로 짧은 거리를 운전했으나 같은 범죄로 벌금형을 받았고 혈중 알코올 농도도 운전면허 취소기준을 초과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이같이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전씨는 지난해 10월 경남 마산시 신포동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230%의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2m 운전한 혐의로, 박씨는 같은해 12월 마산시 진북면 일대에서 0.121%의 상태에서 8m가량을 운전한 혐의로 각각 약식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창원/연합뉴스)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