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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모래채취운반선 선주들 ‘선상농성’

등록 2010-01-28 19:29

낙동강 하구에서 모래 채취 운반선 선주 20여명이 4대강 사업으로 생계 터전을 잃게 된 데 따른 보상을 요구하며 지난 12일부터 선상 농성을 벌이고 있다.
낙동강 하구에서 모래 채취 운반선 선주 20여명이 4대강 사업으로 생계 터전을 잃게 된 데 따른 보상을 요구하며 지난 12일부터 선상 농성을 벌이고 있다.
“4대강 사업으로 생계터전 잃어”…정부 “보상 불가”
부산과 경남 김해·양산·밀양 일대 낙동강 하구에서 50여년 동안 대를 이어 모래 채취·운반업을 해온 선주 20여명이 정부의 4대강 사업을 성토하며 28일로 17일째 선상 농성을 벌이고 있다. 선주들은 지난 12일 경남 양산 호포나루에 100t급 모래 채취·운반선 21척을 모아놓고 배 위에서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다.

28일 선상에서 만난 선주들은 “4대강 사업 공사로 자치단체의 모래 채취 허가가 중단된데다 공사가 끝난 뒤에도 낙동강에 설치되는 8개의 수중보 탓에 모래 채취가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이라며 “낙동강 사업을 맡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보상을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선주는 “이 배들은 낙동강에만 운항 허가를 갖고 있고 모래 채취·운반에 맞도록 제작돼 낙동강 사업이 이뤄지면 쓸모가 없어진다”며 “모래 채취·운반을 하지 못하게 된 데 따른 영업 손실과 버려질 선박 등에 대한 보상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모래 채취·운반업은 허가 영업이 아니어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보상법의 보상 대상이 아니고, 낙동강 사업 시행 이전인 2007년부터 이미 영업이 중단된 상태여서 보상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이에 대해 선주들은 “운항 허가와 사업자 등록이 있고, 자치단체로부터 모래 채취 허가를 받은 사업자와 계약을 맺고, 등록과 검사를 마친 선박으로 모래 채취를 하는데 어떻게 허가 영업이 아니냐”고 반박했다. 또 최근의 영업 중단에 대해서도 “모래 채취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에 1년이 걸렸고, 4대강 사업을 이유로 모래 채취 허가가 보류됐기 때문에 결국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중단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법인 정인도 선주들이 보낸 질의에 대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보상법은 적법한 영업에 대해 손실을 보상한다는 취지”라며 “지방국토청의 견해는 이 선주들의 영업을 불법으로 전제하는 것이어서 부당하다”고 밝혔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낙동강살리기사업2팀 정연희 주무관은 “여러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을 검토한 결과, 낙동강 사업과 관련해 모래 채취·운반선 선주들에 대한 보상은 불가하다고 잠정 결론이 났다”고 말했다.

부산/글·사진 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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