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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김상곤 경기 교육감 진술거부 “시국선언은 헌법상 표현 자유”

등록 2010-01-28 20:24수정 2010-01-28 22:02

‘공교육정상화 교육재정확보 경기운동본부’ 등 경기도 교육 관련 시민단체 회원들이 28일 오후 수원 영통구 원천동 수원지방검찰청 앞에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에 대한 검찰 수사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수원/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공교육정상화 교육재정확보 경기운동본부’ 등 경기도 교육 관련 시민단체 회원들이 28일 오후 수원 영통구 원천동 수원지방검찰청 앞에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에 대한 검찰 수사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수원/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민주 “이명박정부 또 무리한 법집행”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의 징계를 보류해 교육과학기술부와 보수단체들로부터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당한 김상곤(60) 경기도 교육감이 28일 수원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김 교육감은 이날 오후 2시 검찰에 나와 “시국선언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이며 대법원의 최종 판결까지 징계를 유보한 것을 검찰이 범죄 혐의를 두고 수사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불필요한 논란을 접고 교육 현장의 혼란을 막으려고 출석했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사실이 명확한 것으로 법리적 판단만 남아 검찰에서 더 할 말은 없다”며 “검찰이 건전한 법 상식으로 판단할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김 교육감은 최병모·박공우 변호사 등 공동 변호인단과 함께 수원지검 공안부 영상녹화 조사실에서 허태원 검사로부터 피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김 교육감은 검찰 조사에서 신분 확인 외에는 진술을 거부했으며, 3시간 만인 오후 5시10께 조사를 마치고 검찰청을 나섰다.

검찰은 “김 교육감이 교과부의 직무이행명령을 거부한 이유 등을 물었다”며 “김 교육감이 아무런 진술을 하지 않아 이미 확인된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공동 변호인단의 김칠준 변호사는 “교사들의 시국선언이 위법과 징계 사유가 안 된다는 기존 판례가 있고, 최근 전주지법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오는 상황에서 법원의 최종 판결 때까지 징계를 보류한 것이 어떻게 직무유기냐”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직무이행명령이 부당하면 단체장의 재량권과 지방자치권 보호를 위해 대법원에 소송을 낼 수 있도록 돼 있어 소송을 냈고 현재 심리중”이라며 “검찰 소환이 부당하다는 점에 항의하는 뜻으로 진술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지난해 4월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심판’을 내걸고 경기도 초대 민선 교육감에 당선됐다. 그러나 재임 8개월 동안 초등학교 무상급식 확대와 학생인권조례 제정 등 진보적 정책을 추진해 한나라당 일색인 중앙정부와 국회, 지방정부·의회의 ‘집중포화’를 받아왔다.

심지어 한나라당이 절대다수인 도 의회는 4개월 동안 도 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벌이기로 지난해 12월 결정했다. 김 교육감은 이번 검찰 조사에 이어 도 의회가 고발한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선관위 조사도 받아야 한다.

그러나 김 교육감의 진보적 교육정책을 지지하는 시민들이나 시민단체, 정치인들의 지지와 후원도 조금씩 커지고 있다. 이날 오후 1시30분께 수원지검 정문 앞 네거리에는 참교육 학부모회와 경기진보연대, 경기지역 150여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경기교육희망연대 등 시민단체 회원 200여명이 몰려들었다. 이들은 ‘정치소환 중지’ 등 구호를 외치며 김 교육감에게 힘을 불어넣었다.

심상정 전 진보신당 대표도 이날 수원지검 앞에서 열린 ‘김상곤 교육감 탄압저지와 민주적 교육자치 수호를 위한 기자회견’에서 “검찰과 경기도 의회 등이 합동작전으로 ‘김상곤 죽이기’에 나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진표 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김 교육감의 정당한 업무 집행에 대해 이렇게 무리하게 소환하는 것은 이명박 정부의 무리한 법 집행의 또 하나의 사례”라고 비난했다.


수원/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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