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빼면 보름만에 5개법안 의견받아…공청회 날짜도 안정해
세종시 원안을 바꾸기 위한 개정 법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사실상 약 보름밖에 남지 않아, 입법예고의 취지인 여론 수렴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가 지난 27일치 관보에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 개정안’ 등을 실으면서 밝힌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달 16일까지이다. 설 연휴 등도 끼어 있어 업무가 가능한 기간은 사실상 보름 안팎이다. 이 기간에 행정도시 특별법 개정안뿐 아니라 ‘혁신도시건설 특별법’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등 모두 5가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기는 촉박하다.
더욱이 정부가 입법예고 기간에 열기로 한 공청회도 입법예고 기간 막바지인 2월 중순께로 날짜만 잡혔을 뿐, 아직 장소나 참석자 등 구체적인 일정을 잡지 못한 상태다.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령을 제·개정할 때 미리 알리고 이해당자자들의 의견을 들어 반영한다는 입법예고 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지는 대목이다.
입법예고 기간에 제기된 시민사회의 의견이 얼마나 반영될지도 불투명한 실정이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정부는 입법예고 기간에 받은 의견 중 중요 사항을 입법안에 반영하도록 돼 있지만, 판단은 전적으로 행정부처 담당자 손에 달려 있다. 의견 처리 결과는 반영 여부와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통지해야 하나, 그 기한이나 방식 등에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고 있는 점도 한계로 꼽힌다.
국토부 관계자는 “세종시 수정법안의 입법예고 방식은 다른 입법예고와 동일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시 수정안 관련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해당 부처 누리집의 입법예고 메뉴에 들어가서 직접 기재하거나, 담당자의 전자우편·우편 등으로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을 이름과 주소·연락처 등과 함께 적어 내면 된다.
김성환 기자 hwa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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