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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먼저 한 전총리 신문” 재판부 “적절치 않다”

등록 2010-01-28 20:45수정 2010-01-29 09:25

첫 공판준비기일 열려
한명숙(66) 전 총리의 뇌물수수 혐의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단이 첫 공판준비기일부터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였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한양석)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보통 공판절차의 뒷부분에 하는 피고인 신문을 먼저 진행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한 전 총리 쪽은 공소사실과 당시 상황을 부정하고만 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다투는지 밝히지 않고 있다”며 피고인 신문을 앞당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은 대한석탄공사 사장 임명 청탁과 함께 5만달러를 건넸다는 곽영욱(70) 전 대한통운 사장의 진술 내용 등 25개 항목을 인정할지 말지를 밝히라고 요구하며, 한 전 총리 쪽의 입장과 대응 전략 파악에 집중했다.

변호인단은 한 전 총리의 5만달러 수수 혐의를 부인하며, 검찰의 요구대로 신문 순서를 정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백승헌 변호사는 “공소사실의 입증 책임은 검찰에 있으며, 수사 과정과 내용에 동의할 수 없어 묵비권을 행사했다”고 맞섰다. 이에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주장은 모두진술이나 의견서 등을 통해 알 수 있기 때문에 피고인 신문을 먼저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검찰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변호인단은 “검찰은 주로 곽 전 사장의 진술에 의존해 기소했고, 곽 전 사장의 진술이 (수사과정에서)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진술이 나오는 과정을 알 필요가 있다”며, 진술서를 추가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검찰은 “프라이버시”를 거론하며 난색을 표했지만, 재판부는 변호인단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곽 전 사장의 진술이 바뀌었다는 주장을 두고 검찰은 기자들에게 “곽 전 사장이 처음에 한 전 총리한테 돈을 줬다고 진술했지만 조서에 남기지 않았다. 그런데 조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조서를 남긴 것”이라며 설명했다.

한편 변호인들과 함께 나온 곽 전 사장은 검찰이 제시한 공소사실과 증거에 모두 동의한다고 밝혔다. 다음 두번째 공판준비기일 심리는 다음달 26일 열린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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