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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협박문자 재판, 법 적용 잘못 맞다’

등록 2010-01-28 20:46

대법, 검찰총장 비상상고 받아들여
확정판결이 난 사건에 대해 ‘법원이 법 적용을 잘못했다’며 검찰총장이 제기한 비상상고를 대법원이 받아들였다.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28일 자신을 고소한 사람의 여자친구에게 휴대전화로 협박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상해를 입힌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상해)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이 확정된 임아무개(29)씨 사건의 비상상고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부분을 공소기각하고 상해죄만 인정한다”며 벌금을 50만원으로 줄여 확정 선고했다.

임씨는 2008년 10월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재판 중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했기 때문에,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인 협박 문자메시지 발송 부분은 공소기각 판결을 했어야 한다”며 비상상고했다. 형사소송법 제441조는 ‘검찰총장은 판결이 확정된 뒤 그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발견했을 때는 대법원에 비상상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003년 이후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는 모두 8차례 있었다. 법률 개정으로 인한 잘못된 법 적용이나 재판권 관할 오류,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에 대한 잘못된 약식명령 청구를 법원이 인정한 사건 등 5건에서 비상상고가 받아들여졌다. 피고인이 숨진 사실을 모르고 내린 판결에 대한 비상상고 3건은 ‘비상상고의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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