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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교육비리 신고 ‘최고 1억원 포상’

등록 2010-01-28 20:54

서울교육청 반부패대책 발표
앞으로 서울 교육공무원의 업무 관련 비리를 신고하면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을 받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28일 부패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등의 내용을 담은 ‘반부패·청렴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나온 종합대책에는 지난해 도입하려다 좌절된 ‘부패행위 신고 포상급 지급 조례’ 제정이 포함됐다. 포상 한도는 1억원으로 지난해 정했던 3000만원보다 크게 높아졌다. 정동식 시교육청 감사담당관은 “지난해 7월에는 교원 비리 근절 대책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는 바람에 무산됐지만 이번 안은 교육 비리에 대한 총체적인 접근이므로 조례가 무난하게 통과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3월 초까지 조례 제정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부패행위 신고를 위해 오는 2월1일부터 ‘부패행위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한다. 일반 시민과 함께 교육계 내부 고발자도 신고할 수 있으며, 교육감실이나 지역 교육청 교육장실, 교육청 산하 기관장실로 전화해 신고하면 된다.

종합대책은 돈이나 향응을 요구한 교육공무원은 지위나 액수에 상관없이 확인 즉시 파면 또는 해임의 중징계를 받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2월부터 실시하는 방안도 담고 있다. 정동식 감사담당관은 “적은 액수의 촌지라도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적극적으로 종용한 경우 ‘원스트라이크아웃제’ 적용 대상”이라며 “다만 적극적이거나 능동적으로 요구한 정황이 아닌 수동적·피동적 수수의 경우엔 기존 징계기준을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또 인사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지역 교육장, 교육청 산하 기관장 등 주요 보직은 공모를 통해 뽑는 방안을 추진하고, 장학관·장학사 등의 전문직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등 선호 지역 전보를 억제하기로 했다.

진명선 기자 tor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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