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구역 지정
고려대 등에 이어 서울 연세대 주변 지역의 주차장 설치기준도 대폭 완화돼 이 일대에 원룸형 등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이 늘어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대신동 127번지 일대 3만6천220㎡와 연희동 194번지 일대 8만7천822㎡를 주차장 완화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28일부터 주민 공람공고에 들어갔다고 29일 밝혔다.
이 일대는 학생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1~2인 가구 수요는 많지만 주차 수요는 비교적 적은 편이다.
주차장 완화구역으로 지정되면 원룸이나 기숙사형같은 도시형 생활주택을 신축할 때 주차공간 기준이 주택 면적 200㎡당 1대로 크게 완화된다.
일반지역에서는 도시형 생활주택 원룸형의 경우 주택 면적 60㎡당 1대, 기숙사형의 경우 65㎡당 1대의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19가구까지만 허용되는 일반 원룸 건물과는 달리 150가구까지 건립할 수 있어 소형 주거공간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에 앞서 서울 시내에서는 중랑구 면목동 서일대학 주변 2만9천980㎡와 성북구 안암동 고려대 주변 14만6천690㎡, 보문동 보문역 일대 5만370㎡ 등지가 주차장 완화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서울시는 올해 초까지 주차장 완화구역을 모두 25곳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류훈 서울시 주택공급과장은 "대학가를 중심으로 자치구와 함께 주차장 완화구역 선정 작업을 하고 있다"며 "대학이 많은 지역은 필요에 따라 한 자치구에 2~3곳의 완화구역을 선정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헌 기자 pan@yna.co.kr (서울=연합뉴스)
류훈 서울시 주택공급과장은 "대학가를 중심으로 자치구와 함께 주차장 완화구역 선정 작업을 하고 있다"며 "대학이 많은 지역은 필요에 따라 한 자치구에 2~3곳의 완화구역을 선정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헌 기자 pan@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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