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주민등록 말소자도 통계에 포함”
주민등록 인구에 거주불명 등록자(옛 주민등록 말소자)도 포함돼 총인구가 5천만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달부터 매월 말 공표하는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주민등록 말소자도 포함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로써 지난해 12월말 기준으로 주민등록 인구 4천977만3천145명에 최근 10년간 무단 전출에 따른 주민등록 말소자 28만9천여명이 포함됨으로써 총인구가 5천6만2천여명이 된다.
주민등록 말소자는 주소가 없어 기초생활수급자 지정 해제, 건강보험 자격 정지, 선거권 및 의무교육 제한 등 국민의 권리·의무행사가 제한됐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주민등록법 개정으로 거주불명자 등록제도가 도입되면서 최종 거주지 읍면동 사무소의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해 일반인과 같은 권리·의무를 갖게 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거주불명 등록자는 행정상 관리 주소를 부여받아 선거권을 갖게 되고 의무교육 등 기본권을 보장받고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인구 통계에 포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무단 전출로 인한 주민등록 말소자는 주민등록을 재등록하면 정상적인 주민등록자가 되지만, 채무 등으로 인해 정상등록이 힘든 사람은 별도 신청을 통해 최종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소에 거주불명 등록자로 등록할 수 있다.
행안부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 1년이 경과하는 오는 10월3일부터는 주민등록 말소자가 별도 신청을 하지 않으면 직권으로 관할 읍면동 주소에 거주불명 등록을 하기로 했다.
우리나라 성별 인구는 작년 말 기준으로 남자 2천492만9천939명(50.1%), 여자 2천484만3천206명(49.9%)으로 남자가 8만6천733명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문성규 기자 moonsk@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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