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유치원 보낼 때 차액 부담해야
오는 3월부터 서민층의 만 0~4세인 둘째 자녀 이상에 대한 보육료와 유치원비 지원이 확대된다.
다만, 국공립 보육기관의 납부금에 준해 지원되므로 국공립보다 비싼 사설 유치원에 보내면 차액을 부담해야 한다.
29일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정부는 출산 장려정책의 하나로 오는 3월 1일부터 소득 하위 70% 이하 계층의 둘째 아이 이상에 대해 무상 보육 및 교육을 확대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소득 하위 60% 이하로, 자녀 둘 이상이 모두 보육시설 및 유치원에 다닐 때만 지원했으나 소득 하위 70% 이하로 둘째 아이 이상이면 무조건 지원을 받게 된다.
올해 지원 대상은 10만3천여명이며 3월에 내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비부터 적용된다.
지원금은 국공립 어린이집 및 유치원비에 맞춰 지급되기 때문에 사설 유치원의 경우 학부모가 국공립 수준의 정부 지원금에 차액을 추가로 내야 한다.
둘째 아이 이상이면서 둘 다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다니지 않을 때는 월 10만원 정도의 양육수당만 지급돼 서민층 학부모로서는 자녀를 보육기관에 보내는 게 훨씬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보육료 지원 단가가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맞춰 전액 지원하게 돼 있어 국공립보다 비싼 사설 유치원에 보낼 때 추가 비용은 국가가 아닌 학부모가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맞벌이 가구에 보육료 및 유아 학비를 지원하는 소득 기준도 완화된다. 맞벌이 가구의 소득 정산 때 부부소득 중 낮은 소득의 25%가 차감된 후 소득인정액이 합산돼 보육료 지원 대상이 늘어날 전망이다. 이밖에 내달부터 소득이 하위 50% 이하인 저소득 맞벌이.한부모가구에 대해서는 영아 전담 가정돌봄서비스를 통해 아이돌보미 파견비로 월 58만~69만원이 지원된다. 심재훈 기자 president21@yna.co.kr (서울=연합뉴스)
또한, 맞벌이 가구에 보육료 및 유아 학비를 지원하는 소득 기준도 완화된다. 맞벌이 가구의 소득 정산 때 부부소득 중 낮은 소득의 25%가 차감된 후 소득인정액이 합산돼 보육료 지원 대상이 늘어날 전망이다. 이밖에 내달부터 소득이 하위 50% 이하인 저소득 맞벌이.한부모가구에 대해서는 영아 전담 가정돌봄서비스를 통해 아이돌보미 파견비로 월 58만~69만원이 지원된다. 심재훈 기자 president21@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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