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NA 대조결과 협박편지완 무관 확인"
서울 종로경찰서는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의 인터넷 미니홈페이지에 욕설과 비난이 포함된 글을 여러 차례 남긴 혐의(모욕)로 이모(3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7일 밤 박 전 대표의 인터넷 미니홈피에 접속해 자유게시판에 욕설 등이 포함된 5건의 글을 남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명문대 법대를 졸업하고서 계속 사법시험 공부를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씨가 작년 11월에 두 차례에 걸쳐 '세종시 수정안에 반대하면 신변에 위협을 가하겠다'는 협박편지를 보낸 용의자와 동일인인지 확인했으나, 협박편지 우표에서 추출한 DNA와 이씨의 것을 대조한 결과 동일범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는 미니홈피를 방문한 다른 누리꾼들이 자신이 남긴 글을 보고 댓글을 남기며 비판했으나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여러 건의 글을 연이어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가 작성한 글은 욕설 정도가 심하며 입에 담지 못할 내용도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표 측은 "저질스럽고 입에 담기 어려운 표현이 쓰인 비난글이 올라와 그 자체만으로도 위법인 데다 협박편지 용의자와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 수사를 의뢰했다"며 "위법적인 부분은 법에 따라 공정히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연정 기자 yjkim84@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yjkim84@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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