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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가깝고도 먼자수와 자백

등록 2010-01-29 19:22

“소환뒤 자수서는 자백 해당”
대법, 뇌물 보좌관 감형 안해
“어휴, 참.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겠다고 해놓고는 …. 이 사람만큼은 진실을 이야기할 줄 알았는데 ….”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의원 보좌관인 김아무개(56)씨는 2009년 2월 검찰 조사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사람을 원망하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청탁 대가로 한 업체에서 5000만원을 받았는지가 의혹의 핵심이었다. 당시 김씨는 피내사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김씨의 태도는 형사처벌이 임박하자 바뀌었다. 검찰에 자진 출석한 김씨는 ‘자수서’를 내고 “사실상 경비조로 돈을 받았다”며 진술을 번복했다. 김씨는 이튿날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됐다.

김씨는 재판에서 “자수서를 작성하고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했다”며 자수에 따른 형의 감경을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김씨가 자수한 게 아니라 ‘자백’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판례는 “자수는 범인이 자기 범행을 수사기관에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것으로, 수사기관 조사에서 범죄 사실을 진술한 것은 자백일 뿐 자수로 볼 수 없다”고 구분하고 있다. 재판부는 “두 차례 검찰 조사에서 범행을 극구 부인하던 김씨가 돌연 자수서를 제출하고 범행을 인정한 것은, 검찰이 통장거래 내역 등을 제시하며 추궁하자 수사를 벗어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에 불과하다”며 징역 3년6월에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자수서를 낸 다음날 비로소 입건됐으니 자수가 분명하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도 “수사기관이 피내사자를 소환하면 그때는 이미 실질적으로 범죄 혐의를 인정하고 수사를 개시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형을 깎아달라는 김씨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도 “김씨의 자수서 제출 행위는 자백에 불과하고 자수로 볼 수 없다”며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김남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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