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29일, 지난해 9월부터 연말까지 교육공무원에 대한 감찰 활동을 벌여 34건(105명)을 적발해, 이 가운데 위법 정도가 심한 44명을 징계하고 61명은 경고 등의 조처를 했다고 밝혔다. 또 1425만원을 회수하거나 변상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교과부는 서울시교육청의 한 5급 직원이 오는 6월 실시되는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출마 예상자의 선거 기획에 직접 참여하고, 개인 용무 때문에 3년간 78차례나 자리를 비운 것을 적발해 교육청에 중징계(해임)를 요구했다. 하지만 이 직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하지는 않기로 해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교과부 감사실 관계자는 “징계를 했다고 해서 꼭 선관위에 고발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춘재 기자 cj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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