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5부(재판장 구남수)는 29일 주식투자 이익금 명목으로 업체 대표한테서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춘성(58) 전 충북경찰청장의 선고공판에서 뇌물수수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이 전 청장이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농지를 사들이고 계좌를 터 주식투자를 한 혐의는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전 청장이 돈을 투자하면서 최소한 원금과 은행이자 이상의 수익을 보장받기로 약정한 것은 공직자의 처신으로는 부적절하지만,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피고인에게 건네진 이익금 명목의 돈이 다소 과다하더라도 친분관계에 따른 거래일 뿐 직무와 관련된 돈을 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전 청장은 울산경찰청장으로 있던 2007년 3월 평소 친분이 있던 지역 코스닥 업체 대표 마아무개씨에게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2억원을 건넨 뒤 이듬해 1월 충북경찰청장으로 옮기기 직전 마씨에게서 투자이익금 명목으로 8천만원의 웃돈을 얹어 2억8천만원을 돌려받은 것과 관련해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이 전 청장에게 징역 7년과 추징금 8천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부산/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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