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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묻지마 동의서 받은 재개발 조합은 무효”

등록 2010-01-29 19:28

대법원, 원심 확정
재개발·재건축의 분쟁 원인으로 지적돼 온 ‘백지 동의서’에 의한 조합 설립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이아무개씨 등 75명이 부산 해운대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조합 설립을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우동6구역 조합설립추진위는 2007년 1월 토지 소유자 등 328명 가운데 267명의 동의서를 내 해운대구에서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다. 당시 추진위는 도시정비법이 동의서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규정한 사항 중 비용 분담, 소유권 귀속, 조합 정관 관련 내용은 기재했지만 ‘건축물 설계 개요’와 ‘철거 및 신축 소요 비용’은 공란으로 놔둔 채 동의서를 받았다.

그 뒤 조합 운영과 시공업체 선정 등을 두고 조합원들 사이에 분쟁이 일었고, 이씨 등은 2008년 3월 “일부 내용이 누락된 동의서에 기초를 두고 있는 조합 설립은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동의서 내용까지 법으로 정한 것은 정비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대법원도 “법정사항을 누락했는데도 유효한 동의로 처리한 것은 중대하고 명백한 잘못”이라며 원심을 확정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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