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진한)는 29일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축하하는 글을 올렸다가 고발당한 가수 신해철(42)씨를 무혐의 처분했다. 오세인 서울중앙지검 2차장은 “국가 존립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신씨가 술을 마시고 충동적으로 한 차례만 글을 쓴 점, 자기 행위를 반성하고 글을 삭제한 점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신씨는 지난해 4월 북한의 로켓 발사 실험 성공을 축하하는 글을 올렸다가 보수단체 회원한테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찬양·고무)로 고발당했다. 검찰은 지난 15일 신씨를 불러 조사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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