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에 임대주택이 지어진다는 이유로 기존 주민이 집값하락 등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임채웅 부장판사)는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 A아파트 주민 14명이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중 의도적으로 임대주택 구역을 A아파트 단지 인근으로 지정해 아파트 가격을 하락시키는 손해를 입혔다"며 서울시와 시공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주민들의 주장을 `이유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주택재개발사업 중 건설되는 임대주택은 세입자의 주거안정과 개발이익의 조정 등을 위해 건설되는 것으로 공익적 측면이 크다"며 "임대주택 건설로 인해 불편함을 느끼거나 경제적 손실이 있다 하더라도 사회구성원으로서 감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A아파트의 경우 실제로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며, 임대주택을 건설할 때 재개발 조합이나 시공사 등이 반드시 인근 주민과 상의하거나 보상해줘야 할 의무도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일부세대에 대한 공사 소음 피해를 인정해 "시공사는 4층 이상 거주하고 있는 주민 7명에게 한달 4만원을 기준으로 공사 소음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아파트와 거리, 방음벽 높이 등을 감안할 때 4층 이상에서는 천공작업 등 공사 소음이 충분히 낮춰진다고 보기 어렵다"며 "소음으로 주민들이 참을수 있는 한도를 넘은 생활이익을 침해당했으므로 시공사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사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서울시나 조합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A아파트 주민 14명은 길음제8구역 주택재개발사업과 관련해 "의도적으로 임대주택 구역을 A아파트 단지 인근으로 지정해 아파트 가격을 하락시켰고 공사 과정에서 소음.진동.분진 등을 발생시켜 재산적.정신적 손해를 입혔다"며 1인당 500만원씩 배상하라며 서울시와 성북구, 재개발조합, 시공사인 ㈜삼성물산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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