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민·관 합동기구가 가동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공포됨에 따라 오는 9월부터 노무현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24명의 민·관 위원들이 참여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발족해 가동에 들어가는 내용의 시행령을 7일 입법예고 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민·관 위원은 재경부, 교육부, 행자부, 문광부, 여성부, 건교부 등 12개 부처 장관과 민간 전문가 12명 등 모두 24명이다.
위원회는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총괄 심의·조정하는 최고 기관이 되며, 산하에 심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조정할 운영위원회와 사무국, 전문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게 된다.
운영위는 보건복지부 장관과 민간 간사 위원 등 2명을 공동 의장으로 관계부처 1급 공무원과 민간 위원 등 30명으로 구성되며, 전문위원회는 저출산·노후생활·인구경제·고령친화산업 등 4개 분야로 나눠 활동하게 된다.
안영진 기자 youngjin@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