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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푸르밀 신준호 회장에 사전영장 청구

등록 2010-01-31 20:06

부산지검 특수부(부장 차맹기)는 31일 부산의 대표적인 소주업체인 대선주조㈜를 사고파는 과정에서 탈법 의혹을 받고 있는 ㈜푸르밀(옛 롯데우유) 신준호(69) 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신 회장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는 1일 또는 2일 부산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신 회장은 2004년 대선주조 경영권을 확보한 뒤 ㈜무학이 보유한 대선주조 주식을 추가로 인수하는 과정에서 아들과 며느리 등의 이름으로 대선주조로부터 80억원 가량을 차입한 것과 관련해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고 있다. 신 회장은 또 2007년 대선주조 임원들에게 특별상여금 명목으로 모두 9억원 가량 불법 지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신 회장은 2004년 8월 화의절차가 진행중이던 대선주조의 주식을 100% 유상 증자하면서 헐값에 대선주조의 지분을 확대한 혐의(업무상 배임)도 검찰에 잡혔다. 이후 2008년 대선주조 주식은 50대 1로 유상 감자됐고, 소각대금으로 회사 유보금 가운데 280억원이 주주들에게 배당됐다.

 신 회장은 2004년 6월 사돈인 최병석 전 대선주조 대표의 대선주조 주식과 대선주조에 대해 적대적 인수합병에 나섰던 무학 쪽의 지분을 모두 600억원에 사들였다. 그리고 3년 만인 2007년 11월 한국금융지주 산하 사모펀드인 코너스톤 에퀴티파트너스에 3600억 원에 팔아, 3000억원의 이익을 챙긴 것으로 알려져 ‘먹튀’ 논란을 일으켰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신 회장이 회삿돈을 유용한 혐의를 잡고 지난해 10월 신 회장의 자택과 푸르밀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고 지난 13일엔 신 회장을 불러 조사했다.

 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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