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병역기피 목적의 국적포기를 차단하는 새 국적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뒤 국적을 포기한 1077명의 명단을 7일 관보에 게재했다.
국적포기자 명단 게시는 호적 정리를 위한 것으로, 국적포기자의 이름 뿐만 아니라 호주 이름, 본적 주소 등이 나와 있다. 법무부는 이번 주 안에 재외공관에서 국적을 포기한 702명의 명단도 게시할 방침이다.
법무부 집계 결과, 새 국적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때부터 발효 직전까지(5월6일~23일)의 국적포기자 수는 1306명으로, 국적법이 발의된 때부터 국회 의결 직전까지(지난해 11월12일~올해 5월4일)의 국적포기자 수 773명보다 갑절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적법 발의부터 통과까지 전체 포기자의 23%에 불과했던 16세 미만의 국적포기자 비율은 국적법 통과 뒤에는 73%로 크게 늘어나, 개정 법률 시행을 앞두고 병역기피 목적으로 서둘러 국적을 포기한 사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법무부는 국적법 국회 통과 뒤 국내·외에서 국적포기를 신청한 2032명 가운데 모두 250명이 국적포기 의사를 철회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난달 말까지 취하신청을 받았지만 그뒤에도 국적회복을 문의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며 “병역의무를 이행할 의사가 있다고 판단되면 적극적으로 국적회복을 허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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