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사 소음피해만 인정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주변 아파트 시세의 하락은 손해배상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임대주택 건설은 공익적 사업으로, 시세가 떨어지더라도 사회 구성원으로서 이를 감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임채웅)는 서울 정릉동 ㅌ아파트 주민 김아무개(58)씨 등 14명이 “아파트 단지 바로 옆에 임대주택이 지어져 아파트 값이 떨어졌다”며 서울시와 재개발조합, 시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청구를 대부분 기각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택재개발사업에서 임대주택은 세입자의 주거 안정과 개발이익 조정을 위한 것으로, 그 공익적 성격이 매우 크다”며 “설사 임대주택이 건설돼 근처 거주자들이 주관적으로 어느 정도의 불편함을 느끼거나 경제적 손실을 입는다 하더라도 이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당연히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ㅌ아파트의 경우 실제로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으며, 행정절차상 하자가 있으면 행정적 구제절차를 밟을 수 있겠지만 곧바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판부는 공사로 인한 소음 피해의 시공사 책임을 인정해 ㅌ아파트의 4층 이상 세대에겐 한 달에 4만원씩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씨 등은 서울시와 재개발조합이 길음8구역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 의견 수렴 없이 임대아파트를 ㅌ아파트에 붙여 지었다며 지난해 5월 1인당 500만원씩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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