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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노동부, 교원노조법 개정안 ‘일방적 번복’

등록 2010-01-31 21:30

‘조합원 수 따라 공동교섭단 구성’ 조항 삭제
전교조 “교섭상대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속셈” 반발
노동부가 교원노조의 교섭창구 단일화를 뼈대로 하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비례대표제 방식의 공동교섭’ 규정을 제외시켰다. 이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교육과학기술부와의 단체교섭이 더욱 난항을 겪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노동부는 31일 “교원노조의 단체교섭 절차를 담은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며 “8일까지 의견을 청취한 뒤 이르면 2월 임시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교원노조가 서면으로 교섭을 요구하면 교과부 장관과 시·도 교육감 등 사용자는 다른 노조도 교섭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를 공고한다. 교섭에 참여하는 노조가 둘 이상이면 사용자는 교섭창구 단일화를 요청할 수 있고, 노조가 공동교섭단을 꾸리지 않으면 교섭을 거부해도 된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그동안 법으로 규정하겠다고 밝혀 왔던 ‘비례대표제 방식의 공동교섭단’은 개정안에서 제외했다. 비례대표제는 노조끼리 공동교섭단을 꾸리되, 이에 실패할 경우 조합원 수에 따라 교섭단을 구성하는 방식이다. 이성기 노동부 공공노사정책관은 “공무원노조법처럼 구체적인 창구단일화 절차는 시행령에 담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무원노조법은 법률에는 창구단일화 원칙만 밝히고 시행령에서 비례대표제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과반수노조의 대표교섭권을 주장해 온 전교조는 비례대표제 규정이 빠졌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동훈찬 전교조 정책실장은 “교섭창구가 단일화되지 않으면 각 노조의 조합원 수에 따라 비례대표 교섭단을 구성하도록 한다고 했다가 갑자기 이를 번복한 것은, 조합원이 가장 많은 전교조를 교섭 상대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속셈”이라며 “전교조가 최근 신청한 단체교섭을 교과부가 이런저런 이유를 들며 응하지 않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전교조와 교과부는 지난 2006년 9월 단체교섭을 끝으로 교섭을 벌이지 못하고 있다. 현행 교원노조법에 모든 노조가 연명해야 공동교섭단을 꾸릴 수 있도록 돼 있으나, 일부 소수노조가 이를 거부해 교섭단 구성에 번번이 실패했기 때문이다. 교원노조법의 창구단일화 조항은 지난해 말 효력이 소멸돼, 3년여 만에 전교조와 교과부가 교섭 협의에 들어갔으나 지지부진한 상태다. 교과부는 지난 28일 전교조와 사전 예비모임을 갖기로 했으나, 예비모임 장소가 언론에 공개됐다는 이유로 교섭단을 철수시키기도 했다.

남종영 이춘재 기자 fand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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