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법 대신 특례법 `음주 교통사고'로 엄한 처벌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음주 상태에서 차를 몰았다고 볼만한 상황인데도 음주측정을 끝까지 거부하면 재판에 회부돼 엄한 처벌을 받는다.
1일 법무부와 검.경찰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지난달 25일 개정돼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 특례법 제3조 2항은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제2항을 위반해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때'에는 검사가 기소할 수 있도록 했다.
종전에는 가해차량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규정상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버리고 달아난 경우, 그밖의 일부 단서 조항에 해당하는 경우 등에만 기소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음주 상태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도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끝까지 불응해 '버티기'를 하면 특례법상 음주운전 교통사고 혐의로 처벌하지 못하고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 혐의만 적용, 상대적으로 가볍게 처벌했다.
특례법을 적용하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지만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런 점 때문에 국가의 정당한 법 집행에 끝까지 불응한 사람은 가벼운 처벌을 받는 대신 음주측정에 순순히 응한 사람은 더 엄한 처벌을 받는 불합리한 결과가 나온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지난해 박민식(한나라당)ㆍ이춘석(민주당) 의원이 각각 의원입법으로 개정안을 내놓았다.
전강진 법무부 형사법제과장은 "특례법 개정은 교통사고를 낸 음주측정 거부 운전자를 음주운전 사고 운전자와 동일하게 처벌해 법 집행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엄정한 법 집행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임주영 기자 zoo@yna.co.kr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zoo@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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