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병대 수석부장판사)는 요식업체인 E사가 두바이 7성급 호텔 `버즈 알 아랍'의 수석 총괄 조리장 출신 요리사 에드워드 권(39ㆍ한국명 권영민)이 다른 음식점에서 일하거나 투자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E사가 에드워드 권과 맺은 계약에는 1년간 에드워드 권이 E사의 사업에 지장을 가져올 수 있는 다른 영업이나 활동에 종사하지 못하게 돼 있지만, 양측이 이후 이를 무효로 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E사는 현재 음식점을 운영할만한 여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 에드워드 권이 독자적인 활동을 중단한다고 해도 E사에서 주방장으로 일하는 것이 사실상 곤란한 점 등을 고려하면 경쟁 업종에서 일하지 못하게 막을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사는 에드워드 권이 지난해 5월 자사에서 수석주방장으로 일하기로 약정했는데 계약을 어기고 다른 회사와 협력해 별도의 음식점을 운영하려 한다며 이를 막아 달라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세원 기자 sewonlee@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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