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이내주)는 담배수입업체 ㅈ사가 “지점장이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회사에 뒤늦게 보고해 손해를 입혔는데도 해고가 부당하다고 한 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ㅈ사 지점장 윤아무개씨는 음주운전 당시로부터 약 1달이 지나긴 했지만 운전면허 취소 약 2주 전에 보고를 해 회사로 하여금 대처할 시간적 여유를 줬다”며 “회사가 지연 보고로 입은 손해가 크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윤씨의 지점장 일이 영업사원들과 같이 반드시 운전면허를 요구하는 업무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회사 차량으로 한 달에 다섯 차례 소매점과 거래처를 방문해 온 윤씨는 2008년 9월12일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같은 달 25일께 경찰에게서 ‘다음달 22일자로 운전면허를 취소한다’고 통보받았다. ㅈ사는 같은 해 10월6일 윤씨한테서 이를 보고받은 뒤 그를 해고했다.
송경화 기자 freehw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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