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yh@hani.co.kr
인권위, 같은 재단 소속 병원 2곳 검찰에 고발
전문의 없이 20일 방치…불법 장기입원도 다수
전문의 없이 20일 방치…불법 장기입원도 다수
198 : 0.
지난해 5월21일부터 6월9일까지 20일 동안 경남에 있는 한 정신병원에는 하루에 198~206명의 환자가 입원해 있었다. 그러나 이들을 진료하는 이 병원 소속 정신과 전문의는 없었다.
의사가 있을 때도 문제였다. 2008년 1월20일 이후 환자가 200~250명이었던 1년4개월 동안 정신과 전문의는 1명뿐이었다. 정신보건법은 정신질환자의 진료권을 보장하기 위해 환자 60명당 정신과 전문의 1명을 두도록 인력운용 기준을 정해놓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1일, 이 병원이 소속돼 있는 의료법인 ㅅ재단 황아무개 이사장과 이 재단에 소속된 2개 정신병원의 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헌법 10조가 보장하는 행복추구권, 정신보건법 2조가 보장하는 최적의 치료와 보호를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는 이유에서다.
인권위는 이날 발표한 결정문에서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키는 목적은 정신질환자를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정신질환자에게 최적의 치료를 제공해 정신질환자를 보호하고 사회에 복귀시키기 위함”이라며 “정신질환자가 전문 의료인력 등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은 정신의료기관에 입원된다면, 이는 자칫 치료행위가 아니라 단순한 격리행위에 그치는 인권침해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인권위는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과 김태호 경남지사 등에게 인권침해 사항에 대해 적절한 행정처분을 내릴 것을 권고했다.
이 재단에 속한 두 병원은 정신질환자들이 계속 입원을 위해 밟아야 하는 절차도 어겼다고 인권위는 밝혔다. 인권위는 “두 병원은 입원해 있던 455명(681건)의 환자에 대해 6개월 이상 계속 입원을 위해 필요한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지 않거나, 심사 이후에 받는 등 절차를 어겼다”며 “정신보건법은 정신질환자의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방지하고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심사 절차를 만들었는데 법 취지를 어기고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병원 관계자는 “지역 정신병원은 의사 구하기가 어려워 의사 1인당 환자 수가 평균 100명을 넘어선다”며 “우리가 인권침해를 한 게 아니라, 절차적으로 몇 가지 미진한 점이 있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박수진 기자 jin21@hani.co.kr
박수진 기자 jin21@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