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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행안부, 공무원 노조활동 ‘전방위 감시 지침’

등록 2010-02-01 21:01

부당 노사관행 해소 내세워…“지자체 인사권 개입” 우려
행정안전부는 1일 공무원 해직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묵인하거나 휴직하지 않은 노조전임자를 인정하는 관계 기관과 감독공무원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기로 했다. 또 각 정부기관에 공무원노조와 관련한 노사 관행 해소 성과를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요청하고, 성과가 미흡한 기관은 정부차원의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행안부는 이날 이런 내용을 담은 ‘불법·부당한 공무원노사관행 해소를 위한 지침’을 각 기관에 통보하고, 상반기 안으로 이에 대한 이행여부를 대대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가 내세운 8대 불법·부당 노사관행은 △단체협약중 위법사항 △해직자 활동 묵인 △휴직없는 노조전임자 인정 △근무시간중 노조활동 방치 △조합비 등 원천공제 △노조에 대한 부당지원 △징계처리 미이행 △부당한 인사개입 등이다. 이에 따라 각 부처와 지방정부는 부기관장을 단장으로 한 ‘불법관행해소 추진단’을 구성해 다음달까지 일제점검을 실시해야한다. 행안부는 공무원단체과에 ‘불법·부당 노사관행 신고 센터’를 설치해 공무원은 물론 전 국민이 공무원단체 등의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윤진원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대변인은 “공무원노조를 옥죄기 위해 이명박 정부가 전방위적으로 탄압을 이어가고 있다”며 “노사 관행 해소를 이유로 지방정부의 인사권에 개입하겠다는 발상은 지방자치와 풀뿌리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김경욱 기자 da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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