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진한)는 군사기밀인 북한군의 레이더 탐지 활동 관련 정보 등을 외부에 유출한 혐의(군사기밀보호법 위반)로 컴퓨터 소프트웨어 업체 전 대표 김아무개(47)씨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김씨는 2002년 6월 공군이 발주한 북한군 전파발사체 식별자료 구축사업(EID)을 수주하면서, 다른 업체와 용역 계약을 맺어 관련 자료를 외부로 내보내고 일부는 집에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가 유출한 자료는 최근 5년 동안 북한군 레이터 탐지 활동 관련 정보가 담긴 에이(A)4지 20만여장으로, 2급 군사기밀이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