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부에서 평사원으로 강등된 데 불만을 품고 업무를 거부했다고 하더라도, 회사가 합리적 절차나 배려 없이 해당 사원을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ㅎ보험사가 “박아무개(49)씨의 해고를 철회하라는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은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에서 유일하게 평사원으로 강등된 박씨로서는 의욕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그런데도 회사는 박씨에게 마음을 추스르거나 일할 환경을 만들어 주지 않고, 계속해서 사직을 권유하거나 관행과 다른 좌석 배치를 해 박씨의 근로 의욕을 꺾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박씨가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점은 부당하지만, 박씨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잘못을 저지른 점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강등된 이에 대한 배려 없이 단기간에 해고한 것은 회사의 재량권 남용”이라고 밝혔다.
박씨는 1996년 7월 차장 승진 뒤 강등과 좌천을 거듭해 2001년 12월엔 평사원이 됐다. 평사원 인사 4개월 만에 다시 업무 거부 등을 이유로 해고됐지만, 박씨의 소송에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직 권유 불응에 따른 보복성 인사”라며 해고취소 결정을 내렸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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