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청, 유착 원천봉쇄 나서
서울시내 경찰관은 앞으로 성매매업소나 불법 오락실 등 단속대상 업주와 전화 통화한 사실만 드러나도 중징계 대상에 오르게 된다.
서울지방경찰청(서울청)은 1일 불법 업소 업주의 전화통화 내역과 계좌를 추적해 경찰관의 연루사실이 드러나면 해당 경관을 파면이나 해임, 정직 등 중징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의 접촉차단 대상자는 성매매업소와 사행성 게임장 업주이며, 금지행위는 전화통화·회식·금전거래·이메일 송수신·면담·사건과 무관한 현장 출동 등이다.
경찰의 이번 방침은 최근 끊이지 않는 ‘업소와 경찰의 유착’을 원천봉쇄하려는 고육책으로 보인다. 경찰이 대형 성매매 및 사행 업소가 밀집된 서울지역의 경찰부터 강력 단속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한편 경찰은 수사나 첩보수집 등 업무상 불법 업소와의 접촉이 불가피할 때는 상관에게 미리 알리는 ‘사전신고제’도 시행하기로 했다.
김연기 기자 yk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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