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의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한 반발을 주도했던 서울중앙지검 평검사회의가 내부 운영준칙에 불법 집단행동 금지를 명문화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준칙 개정은 법무부의 지시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청와대가 검사들의 형소법 개정 반대 움직임을 ‘항명’으로 규정하고 징계를 검토한 데 따른 법무부의 후속조처로 풀이된다.
개정된 평검사회의 운영준칙은 △국가공무원법에 위배되는 집단행동을 하지 않고 △평검사회의를 열 때 검사장에게 안건을 구체적으로 보고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러한 운영준칙이 검찰청별로 자율적으로 마련될 것으로 보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의견을 외부에 표명할 때에는 평검사들이 잘 판단해서 하라는 선언적이고 주의적인 조항을 넣은 것으로, 건설적인 논의까지 막자는 것은 아니다”라며 “서울중앙지검 평검사들의 형소법 개정 반대 움직임에 대한 위법성 여부는 아직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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