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로 판단 징역·벌금 2배로
법무부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음주측정을 거부한 운전자가 음주 교통사고 운전자와 같은 처벌을 받도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고쳐 시행에 들어갔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법 개정 전에는 사고를 낸 운전자가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더라도 뺑소니나 11대 중과실 사고가 아니면 이 법으로는 처벌이 불가능했다. 대신 도로교통법의 음주측정 거부죄를 적용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개정 법에선 음주측정 거부도 ‘면책 예외 사유’로 규정해 음주 사고 운전자처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적용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종전에는 음주 사고 운전자가 음주 측정을 끝까지 거부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적용해 기소하는 것이 불가능했는데, 법 개정으로 음주 운전자와 음주측정 거부자의 처벌에 형평성을 갖출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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