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진기업 단협 체결…“계약해지때 노사 사전 합의해야”
노조가 나서 회사 쪽과 이주노동자의 고용보장에 합의한 사업장이 나왔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은 1일 “금속노조 경주지부 영진기업지회가 이주노동자의 계약을 해지하려면 노사가 사전 합의해야 한다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사쪽과 체결했다”고 밝혔다. 경북 경주의 자동차 시트 제조업체인 영진기업은 50명이 일하는 중소기업이다.
이 회사 노동자들은 지난해 11월 노조를 설립하면서 이주노동자에게도 문을 열었다. 조합원 35명 가운데 베트남 출신 5명, 미얀마 출신 2명 등 모두 7명이 이주노동자다. 김태연 영진기업지회장은 “다른 회사보다 이주노동자 비율이 높은 상황에서 노조 사업을 힘있게 추진하려면 이주노동자의 가입이 필요했다”며 “다행히 한국인 노동자들도 가입을 환영했다”고 말했다.
영진기업 노사는 지난 29일 맺은 단체협약에서 이주노동자의 고용보장뿐 아니라 이주노동자가 정기휴가와 특별휴가도 차별 없이 쓸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이주노동자들은 사흘 동안의 여름휴가와 휴가비, 설·추석 휴가비도 한국인 노동자와 동일하게 받을 수 있게 됐다. 김 지회장은 “사업주를 설득해 장기적으로는 상여금 등 다른 근로조건의 격차도 줄여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속노조 자료를 보면, 영진기업지회 7명을 비롯해 대구지부 삼우정밀지회(인도네시아인 11명), 경남지부 한국보그워너시에스지회(베트남인 3명) 등 3곳에서 모두 21명의 이주노동자가 한국인과 함께 노조에서 활동하고 있다.
남종영 기자 fand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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