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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여 택시기사 성폭행미수 승려 징역 4년

등록 2010-02-02 10:13

춘천지법 제2형사부(정강찬 부장판사)는 여성 택시운전기사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승려 박모(32)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의 범행은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의 고통도 극심한 만큼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에 대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양형에 감안했다"고 밝혔다.

올해 들어 도내에서 처음 국민참여재판으로 치러진 이번 재판에서 배심원 9명은 만장일치로 박 씨의 강간미수 혐의를 유죄 평결했다.

그러나 박 씨가 애초에 택시비 18만원을 줄 의사가 없었다며 검찰이 사기 혐의로 제기한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 평결했다.

박 씨는 지난해 10월 8일 오후 11시55분께 동해 공설운동장에서 A(49.여) 씨가 운전하던 택시를 타고 원주의 한 암자로 향하던 중 원주시 부론면 인근 49번 지방도에서 A 씨를 강제로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재현 기자 jlee@yna.co.kr (춘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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