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고객한테 보험기간이 언제 시작되는지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면, 보험기간 전에 일어난 사고라도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6부(재판장 윤재윤)는 7일 “보험기간 개시일 전에 일어난 사고라는 이유로 보험금을 주지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교통사고로 숨진 택시기사 오아무개씨의 유족이 가해차량의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억5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험마다 보험기간이 시작되는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보험기간의 개시시기는 계약을 맺을 때 보험사가 피보험자에게 설명해줘야 할 중요한 내용에 해당한다”며 “그러나 보험사는 보험기간이 적힌 보험료 영수증을 주는 것 외에,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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