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보험 개시일 불고지땐 보험사 손배책임

등록 2005-06-07 19:33수정 2005-06-07 19:33

보험사가 고객한테 보험기간이 언제 시작되는지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면, 보험기간 전에 일어난 사고라도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6부(재판장 윤재윤)는 7일 “보험기간 개시일 전에 일어난 사고라는 이유로 보험금을 주지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교통사고로 숨진 택시기사 오아무개씨의 유족이 가해차량의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억5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험마다 보험기간이 시작되는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보험기간의 개시시기는 계약을 맺을 때 보험사가 피보험자에게 설명해줘야 할 중요한 내용에 해당한다”며 “그러나 보험사는 보험기간이 적힌 보험료 영수증을 주는 것 외에,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1.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2.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3.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4.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5.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