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기소, 한국노총 수사 마무리
한국노총과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전택노련) 전·현직 간부들의 비리를 수사해온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오세인)는 7일 한국노총 이남순(53) 전 위원장과 권원표(58) 전 부위원장을 배임수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하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검찰은 이씨가 중앙근로자복지센터 건립 과정에서 시공사 ㅂ건설 하청업체인 ㅈ전기로부터 2억원, ㄴ건축사무소로부터 2천만원 등 2억2천만원을 받았고, 권씨는 ㅂ건설과 ㄴ건축사무소, 토목업체 ㅅ산업, 철거업체 ㅅ산업개발 등으로부터 모두 5억5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애초 권씨가 받은 금액은 2억4500만원으로 알려졌으나, 수사 결과 3억원 이상 늘었다. 검찰은 이씨와 권씨에게 한국노총이 ㅂ건설 등으로부터 발전기금을 받은 내용을 노동부에 고의로 빠뜨리고 신고해 국고보조금을 부정 지급받은 혐의(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를 추가해 기소하고, 법인단체인 한국노총도 같은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한국노총이 건설업체에 공사비를 지급한 뒤 발전기금 명목으로 일부를 되돌려 받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국고보조금을 부풀려서 타낸 것”이라며 “국고보조금과 발전기금은 한국노총의 경상비로 지출했으며 간부들이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는 드러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공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권씨에게 4억원을 건넨 ㅂ건설 이아무개(57) 전무와 ㄴ건축사무소·ㅈ전기·ㅅ산업·ㅅ산업개발의 대표이사를 배임증재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기소중지한 권오만 한국노총 전 사무총장이 업체 등으로부터 받은 돈을 지출하는 과정에서 불법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권씨를 붙잡는 대로 수사를 다시 시작할 방침이다. 박주희 기자 hope@hani.co.kr
한국노총과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전택노련) 전·현직 간부들의 비리를 수사해온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오세인)는 7일 한국노총 이남순(53) 전 위원장과 권원표(58) 전 부위원장을 배임수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하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검찰은 이씨가 중앙근로자복지센터 건립 과정에서 시공사 ㅂ건설 하청업체인 ㅈ전기로부터 2억원, ㄴ건축사무소로부터 2천만원 등 2억2천만원을 받았고, 권씨는 ㅂ건설과 ㄴ건축사무소, 토목업체 ㅅ산업, 철거업체 ㅅ산업개발 등으로부터 모두 5억5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애초 권씨가 받은 금액은 2억4500만원으로 알려졌으나, 수사 결과 3억원 이상 늘었다. 검찰은 이씨와 권씨에게 한국노총이 ㅂ건설 등으로부터 발전기금을 받은 내용을 노동부에 고의로 빠뜨리고 신고해 국고보조금을 부정 지급받은 혐의(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를 추가해 기소하고, 법인단체인 한국노총도 같은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한국노총이 건설업체에 공사비를 지급한 뒤 발전기금 명목으로 일부를 되돌려 받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국고보조금을 부풀려서 타낸 것”이라며 “국고보조금과 발전기금은 한국노총의 경상비로 지출했으며 간부들이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는 드러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공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권씨에게 4억원을 건넨 ㅂ건설 이아무개(57) 전무와 ㄴ건축사무소·ㅈ전기·ㅅ산업·ㅅ산업개발의 대표이사를 배임증재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기소중지한 권오만 한국노총 전 사무총장이 업체 등으로부터 받은 돈을 지출하는 과정에서 불법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권씨를 붙잡는 대로 수사를 다시 시작할 방침이다. 박주희 기자 hop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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