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 쓰레기 양에 따라 수거 비용이 부과되는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가 2012년까지 전국으로 확대된다.
환경부는 2일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만 실시하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를 2012년까지 전국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한 달에 일정액만 받거나 무상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했던 지자체도 버리는 양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보건복지가족부·농림수산식품부와 합동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종합 대책’을 마련해 3일 열리는 제7차 녹색성장위원회에서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방침으로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되는 지역은 전국 230개 기초자치단체(시·군·구) 가운데 144개 시·구로 늘어나게 된다. 이들 지자체에는 우리나라 인구의 95%가 살고 있어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는 사실상 전국으로 확대되는 셈이다.
현재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는 공동주택은 30개, 단독주택은 96개, 일반식당은 113개 시·구에서만 실시되고 있다.
권은중 기자 detail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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