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명단
9명 명단 공개…“대통령 사면권 남용 견제 취지에 어긋나”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는 2일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받은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위원 9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을 견제하려고 2008년 5월 사면심사위가 만들어진 지 1년8개월 만의 일로, 경제개혁연대가 법무부의 명단 공개 거부에 맞서 대법원까지 간 소송 끝에 얻어낸 결과다.
공개된 명단을 보면, 법무부·검찰의 당연직 위원으로는 법무부 장관·차관·검찰국장·범죄예방정책국장,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등 5명이 들어가 있다. 외부 위원으로는 유창종 변호사(법무법인 세종)와 곽배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장, 권영건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오영근 한양대 법대 교수 등 4명이 사면위 출범 때부터 지금껏 참여했다.
가장 최근에 열린 사면심사위 회의는 지난해 12월24일로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의 사면을 논의했으며, 당시 법무부는 위원회 명단 공개를 거부한 채 “위원들 모두가 ‘타당하고 적정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밝힌 바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명단 공개 뒤 “일부 위원의 독립성이 의심되고 위원회 운영에서도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외부 위원 가운데 권 이사장은 2007년 대선 때 이명박 후보의 외곽조직인 선진국민연대의 공동상임의장 출신으로, 대통령의 사면권 견제에 적절한 인물인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또 “서울지검장을 지낸 유 변호사는 2008년 광복절 특사 혜택을 받은 나승렬 전 거평그룹 회장과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 최태원 에스케이그룹 회장의 변호를 맡았던 법무법인 세종 소속”이라며 “이들 3인의 사면 심사 때 회피를 신청했어야 하는데, 확인 결과 그런 사실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경제개혁연대는 “현 외부 위원들의 임기가 오는 5월 끝나는 만큼, 2차 위원회는 투명성의 원칙에 근거해 구성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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