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기관별 부패유형 백서
권력 있는 기관에선 뇌물·향응 수수가, 예산이 많은 기관에선 공금횡령이 가장 흔한 부패 유형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는 2일 발간한 <2009 국민권익 백서>에서, 지난 2004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5년 동안 각종 부패행위로 면직된 공직자 1497명의 면직 사유를 분석한 결과 이런 특징을 볼 수 있었다고 밝혔다.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비위면직자 614명 가운데 ‘뇌물·향응 수수’의 비율이 74%에 이르렀다. 지방자치단체도 비위로 공직을 떠난 386명 중 70%가 뇌물·향응 수수였다. 반면 교육청 등 교육자치단체에선 비위로 면직된 103명 가운데 58%가 ‘공금횡령’ 때문이었다.
권익위는 “중앙행정기관이나 지자체는 권력을 이용한 뇌물·향응 수수가 많은 데 비해 교육청 등은 막대한 교육 지원 예산을 가로채는 유형이 주를 이뤘다”고 분석했다. 유형별로는 △뇌물·향응 수수 937명 △공금횡령·유용 351명 △직권남용·직무유기 64명 △문서 위·변조 20명 등의 순이었다.
권익위는 또 지난해 9월 이재오 위원장 취임 뒤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고충민원과 부패신고, 행정심판청구 접수 건수가 크게 늘었다고 밝혔다. 2009년에 고충민원은 2만9716건, 부패신고는 2693건, 행정심판청구는 2만9574건이 접수돼, 각각 2008년에 견줘 9%, 79%, 22% 증가했다.
손원제 기자 wonje@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