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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원 “5개월 실적 부진만으로 해고는 부당”

등록 2010-02-02 21:45

서울고법, 청호나이스 패소 판결
영업팀을 만든 지 5개월여 만에 실적 부진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8부(재판장 심상철)는 정수기·비데·공기청정기 등을 제조·판매하는 청호나이스가 “해고자 2명의 부당 해고 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아무개씨 등은 영업부서 근무 경력이 없거나 단기간의 경험을 지닌 상태에서 신설 영업팀에 배치됐고, 팀의 존속 기간이 6개월도 되지 않아 이들의 영업실적을 평가해 곧바로 징계사유로 삼기에는 그 대상기간이 지나치게 짧다”며 “그 정도로는 고용관계를 단절시켜 근로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해고를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해고를 위한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등의 요건에 대해 회사의 주장·입증이 없어 ‘구조조정에 따른 팀 폐쇄로 인한 해고’는 정당한 해고 사유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청호나이스는 2007년 5월 기업체와 관공서 등을 상대하는 법인영업팀과 특판사업팀을 신설했다. 5개월 뒤 특판사업팀 매출은 4억3000만원이 넘은 데 반해 법인영업팀 매출은 2500여만원에 그쳤다. 그러자 회사는 법인영업팀의 매출 신장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며 팀을 없애고, 일부 팀원들을 ‘업무 능률 저하, 구조조정에 따른 해당 팀 폐쇄’를 이유로 해고했으나 중앙노동위가 이를 부당 해고로 판정하자 소송을 냈다. 송경화 기자 freehw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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